사업안내
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·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·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
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
신청 접수
대상자 승인요청
시·군구 승인
서비스 제공
게이트웨이
응급상황시 119 및 지역센터로 전화연결
활동감지센서
적외선 감지 방식으로 댁내 활동상태 확인
※ 해당센서는 카메라(촬영)기능 없음화재감지센서
연기감지식으로 소방서로 자동 신고
가스감지센서
가스 누출시 소방서로 자동 신고
응급호출기
대상자가 휴대하며, 응급상황 시 전화연결
※ 장비는 사업차수 및 업체별로 다릅니다. 사용중인 장비와 이미지 차이 및 미사용 장비 있을 수 있습니다.